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비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정배“KOICA의 인력·노하우 등,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외교부 국정감사 1일차, “북한 개발 지원을 ODA로…개도국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등록날짜 [ 2018년10월10일 21시41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21시44분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북한개발 협력사업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KOICA는 약 30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또한 "향후 북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언어 소통이 되고,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KOICA가 국제공동조사단을 주도하면서, 북한과의 소통과 중재 역할을 매우 잘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문제는 KOICA의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가 북한개발협력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 규정에서 원조 대상국이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어 KOICA의 직접적인 대북개발 협력 참여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도 북한을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KOICA의 대북지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위해 북한의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예를들어, 제2조 (정의) 규정에 “단, 북한의 경우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법에 한해 “개발도상국가”로 본다”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KOICA의 개도국 개발협력의 노하우, 경험 그리고 자원을 남북협력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을 종합국정감사 이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IPTV 3사 편드는 과기정통부 (2018-10-10 21:51:45)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 역대 최저로 급하락 (2018-10-10 2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