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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활동 스포츠선수도 軍입대 특별관리한다
이철희의원, 해외파 선수도 군 입대 별도관리 가능하도록「병역법」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8년10월09일 10시40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1시11분 ]

 

 

-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그들의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되어 있는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 왔다.

 

또한 현재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이 종료된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단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따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 사항을 구체화해 병무청장이 병적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 받게 된다.

 

이철희의원은 “지난해 병적관리대상 확대를 통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와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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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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