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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22시04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22시06분 ]


 

 

 

그동안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유권자 등을 상대로 금지되던 지지 호소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에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명함 교부 및 교부시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전화 및 전화시지지 호소 등을 선거운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에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예비후보자들도 현역 정치인들과 동등하게 차별없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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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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