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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고충은 납세자보호관에게
- 납세자 권리 보호! 이제는 납세자보호관에 맡겨주세요. -
등록날짜 [ 2018년10월02일 13시47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3시52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민의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 인력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로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자 고충 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권리보호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군 홈페이지는 물론 신문,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등 에 홍보중이며, 홍보 리후렛과 현수막,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다” 며 앞으로 세무부서와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 고충을 상담 및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 접수 및 상담 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화순군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379-3252)으로 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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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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