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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땅에 폐기물 불법투기 도주
- 화순군, 땅주민 억울한 피해발생 각별한 주의 당부 -
등록날짜 [ 2018년09월22일 01시35분 ] |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1시46분 ]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사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화순읍 계소리의 빌린 땅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화순읍 계소리의 경우 세입자가 주변시세보다 높게 땅과 창고를 임차해 고가의 물품을 보관한다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3 ~ 4m이상으로 높게 휀스를 치고 야간을 틈타 단기간에 수백 톤의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해 버렸다.

 

 

 

 



▲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사진

 

 

 

 

화순군 관계자는“ 임대자가 나주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2건의 폐기물 불법투기를 하고 수배된 자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땅 주인이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게 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처리에 적게는 수 천 만원 많게는 수 십 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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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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