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흘러 나뒹구는 쓰레기
광주광역시는 8월 이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커피전문점에서는 손님에게 1회용 컵 등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1회용 컵 플라스틱 사용 금지와 단속을 한다고 발표한지도 한 달이 넘어섰는데도. 1회용컵 플라스틱 사용은 여전이 난발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면적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2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된다고 정부는 밝힌바 있다.
그리고 시 지자체 역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과 매장 역시 정부와 지자체를 비웃듯이 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
광주 광산구 하남주공 버스정류장에 1회용 컵 프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의 하나이다.
정부와 시 지자체는 말만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업소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관활 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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