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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축사육제한거리 해법 찾는다
일반주민과 축산인 대상 설문조사, 조례 개정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9월09일 20시05분 ] |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07시52분 ]

 

 

담양군은 최근 악취발생으로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반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제한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 진행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68%인 3,093명이 응답했으며, 응답 결과는 소(젖소) 500m~600m(1,577명, 51%), 돼지 1,000m(1,759명, 57%), 염소 500m와 700m(1,940명, 63%),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500m~600m(1,904명, 62%)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최소 500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618명(97.9%)의 축산인 응답 결과는 소(젖소) 100m~200m(460명, 74%), 돼지 500m와 1,000m(380명, 61%), 염소 200m와 500m(367명, 59%),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100m~200m(334명, 54%)로 응답해 현재 관련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분석됐으나 돼지 등 일부 가축의 경우 축산인들 또한 제한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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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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