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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옥외광고물 집중단속 및 전수조사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9월05일 19시46분 ] |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9시48분 ]


 

담양군 청사 전경사진

 

 

담양군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의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유도, 단속반 운영, 직접 철거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은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시미관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바른 옥외광고물 설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는데, 1단계 전수조사 대상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광판 배너, 2단계는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을, 3단계는 벽면 간판, 지주 간판, 창문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인허가(허가·신고·기간 연장) 유무와 광고 내용(규격 등 표시방법) 등을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은 도로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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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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