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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 불법주차’집중단속
- 군민생활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요인 사전 예방 -
등록날짜 [ 2018년09월01일 06시30분 ] | 최종수정 [ 2018년09월01일 06시3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9월 3일(월)부터 30일(금)까지 약 한달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을 위주로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의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14일까지 예고기간을 정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계도 실시 및 계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건설기계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군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등의 과징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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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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