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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등록날짜 [ 2018년08월16일 19시44분 ] |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9시48분 ]


 

 

 

담양군은 2018년 주민세(균등분)총 2만 4224건, 4억9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만1천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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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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