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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단속
적발시 면적·횟수 등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
등록날짜 [ 2018년08월10일 21시16분 ] |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21시18분 ]

 

 

의사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 제공한 경우도 적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적발 시 면적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컵을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까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장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상은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400여 곳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뿐 아니라 플라스틱컵 사용 불가 고지, 손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 도시미화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집중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다회용컵 사용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초기 혼선도 있었지만, 점차 다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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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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