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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 지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오는 10월 폐지
등록날짜 [ 2018년08월08일 19시59분 ] |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20시01분 ]


 

 

-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 받는다

 

 

담양군이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13일부터 받는다고 전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3만원)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발굴해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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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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