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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거주지 관계없이 서구 운행 모든 차량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18년08월06일 19시18분 ] |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9시21분 ]

 

 

 

- 1차 단속 경고 문자 발송,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 부과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1일 1회 경고 문자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 발송 후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단, 버스장착형 CCTV, 수기PDA, 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 주차 등은 위법 정도가 중대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7월말 기준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는 110,188명으로 서비스 도입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흐름이 개선되었고 서비스 신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82%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종현 기자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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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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