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1회용 컵
환경부가 1일 발표, 단속 첫 날인 8월 2일부터 각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 컵 사용 금지’는 환경보호란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시작된 '일회용 컵' 단속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부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인 플라스틱, 합성수지 사용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모 커피 전문점을 찾아가 아이스 아메리카 한 잔을 주문했는데 바로 '일회용 컵'이 나오고 있다. 이 음료는 통상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합성수지, 금속박 컵이 나온다.
매장 내에서 먹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힌 고객들에게는 바로 유리나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금남로 골목골목 마다 버려진 '일회용 컵'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보행 중에 커피를 음용하면서 거리에 적당이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일회용 컵'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하고 그렇치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점주들에 의견이다.
금남로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이 모 씨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성 이라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환경부가 1일 발표한 점검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명 '컵파라치('일회용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단속 시 매장 크기에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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