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본격 운영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이 개정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하거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세무관련 고충민원을 처리․상담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이에 화순군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제·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18일 군 인사에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세무6급)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 상호견제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의식 향상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장치운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시키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군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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