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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부산시, 건축공사장 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7월21일 13시54분 ] | 최종수정 [ 2018년07월21일 14시00분 ]

 
 

▲무더위 쉼터

 

 

 

건축공사장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무더위 쉼터 운영 사항 등 안전점검 강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구․군에 가이드 준수여부 점검 등 수시 안전점검토록 안내하였다.

 

점검 내용은 폭염대비 이행가이드 준수 여부,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여부, 무더위 쉼터 운영여부,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며,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 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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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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