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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도라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등록날짜 [ 2018년07월18일 19시35분 ] |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9시37분 ]


 

►순천시 청사 전경

 

 

 

순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호두·도라지 모두 해당되고, 폐업지원금은 호두만 해당되며, 지원 기준(추정)은 호두 69원/㎡(직불금), 1,207원/㎡(폐업지원금), 도라지 6원/㎡(직불금)이다.

 

이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 중 FTA 발효 이전부터 호두·도라지를 생산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순천시 산림소득과장은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도라지, 호두를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과(061-749-875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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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진 기자, 메일: e-guard@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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