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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 집중 점검
7월중 관내 361개소 커피전문점 대상 홍보 및 계도활동
등록날짜 [ 2018년07월12일 11시46분 ] |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1시49분 ]

 

 

 

- 8월 이후 적발시 과태료 부과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이달 말까지 관내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 및 사전 계도활동에 나섰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재활용품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맞춰 1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

 

지역 내 커피전문점 36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8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다.”면서,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업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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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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