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시행일 보다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 등이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시행일 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도입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임금보전은 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100만원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80만원 지원하고, 임금보전은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 합니다.
* 49인 이하 기업은 법정시행일이 `21.7.1.이므로 `18.7.1.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중복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지원
* 49인 기업에서 `18.7.1.일 기준 2명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총 10,980원 지원⇒ ①일자리함께하기: 7,200만원(2명×100만원×36개월), ②청년추가고용장려금: 3,780만원(900만원×2명×3년×70%)
대구고용노동청 하창용 소장(청장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기업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과로사회에서 탈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동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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