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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과는 입법만 연대, 통합은 물론이고 연정도 반대”
“157석이면 개혁입법 가능하지만 더 온다면 다다익선”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22시20분 ] |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22시23분 ]


 

▲천정배 의원

 

 

개혁입법연대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음 제안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가 157석을 얘기하는 것은 그 의석이 가장 결정적인 의석이란 뜻이지, 주승용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동참하겠다고 하시면 다다익선"이라며 바른미래당 일부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정배 의원은 4일 오후5시 광주CBS 라디오 'CBS매거진'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180석 이상이 되어야만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에 대한 오해다. 오랫동안 국회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국회 의사 국장과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157석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58석이 아니라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 의원은 "소수 야당이 방해할 순 있다. 그러나 개혁입법을 무산시킬 순 없다. 필리버스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도 당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강제로 종료되게 되어 있다. 한 회기만 지연할 수 있을 뿐, 그 다음 회기는 바로 표결하게 돼 있다"고 말하며 "결론적으론 소수 야당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총합계 4~5개월을 지연할 뿐"이라며 "앞으로 20대 국회가 1년6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추진한다면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 이후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는 전적으로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광주나 호남에서도 정치에 경쟁이 있어야 되고 민주평화당은 경쟁 체제의 한 축을 이뤄갈 정당이다"라며 "그래서 저는 통합은 물론이고 연정도 반대한다. 제가 개혁입법연대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에 굳이 입법이라고 붙이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연대한다는 뜻이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연정도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천정배 의원은 "상임위 위원장을 다 개혁세력이 독차지 하는 것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보지 않았나?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버티면 모든 입법이 불가능하다. 1년 동안 이미 그랬다"면서 "그런 야당의 횡포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거다. 자유한국당과도 충분히 얘기하고 타협해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걸 넘어서서 야당이 입법 자체를 무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인이다. 촛불혁명의 성과는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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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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