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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도라지 재배 임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등록날짜 [ 2018년07월04일 15시04분 ] |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5시17분 ]

 

 

 

 

화순군 (군수 구충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도라지에 대한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호두·도라지 모두 해당되며, 폐업지원금은 호두만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 도라지는 ha당 6만원 가량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 가량이다.

 

신청 접수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8월에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 한·미 FTA ’12.03.15),(도라지 : 한·중 FTA ’15.12.20) ▲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로 상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호두 : 한·미 FTA ’12.03.15) ▲ ’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지급대상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상기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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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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