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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경보음 발생장치 등 설치 홍보․안전대책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6월26일 11시50분 ] |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1시52분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개정법령과 관련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난 2016년 10월19일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비상구에 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26일에는 기존 대상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재개정됐다. 단 2019년 12월25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시 소방안전본부는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2019년까지 모든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4층 이하 발코니․ 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춘 법령상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시 안내 ▲소방관서장 서한문 발송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과 정보공유 ▲소방특별조사시 설치 지도 등을 실시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생명의 문이다”며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평소에 지켜진 안전의식과 관심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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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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