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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56억원 부과
7월2일까지 납부, 2기분 선납 시 10% 할인
등록날짜 [ 2018년06월11일 21시56분 ] |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21시57분 ]

 

 

 

- ARS(1899-3888) 전화 한통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도 OK

 

광주광역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7만1000건 2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4만1천건, 81억원)한 데 따른 것이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 :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서구가 6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13, 서구 66, 남구 49, 북구 65, 광산구 63억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된다.

 

또한,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전화, 방문, 위택스(인터넷)로 접수받아온 연납신청을 ARS(1899-3888) 전화 한통으로 신청에서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키로 해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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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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