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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차단 총력
- 정착‧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 -
등록날짜 [ 2018년06월05일 10시22분 ] |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21시59분 ]


 

 

 

화순군은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중국산 대나무 검역과정 중 최초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해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래 붉은불개미란 적갈색의 작은 개미로 물리게 되면 화상처럼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독성이 강하고 독침에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외래 붉은불개미에 물렸을 때의 증상은 가볍게는 쏘이는 순간 뜨거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심한 통증을 동반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또한 10시간 뒤 고름이 생길 수 있으며,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 숨쉬기가 곤란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현기증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기도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차단, 정착‧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붉은 불개미 의심 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안전신문고 앱, 119안전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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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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