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2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개별공시지가(땅값) 평균 6.3% 상승
- 이의신청 5. 31부터 7. 2까지 군, 읍·면 민원실에 -
등록날짜 [ 2018년05월31일 16시50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시53분 ]


 

 


 

 

 

 

화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금년에 결정·공시된 필지수는 219,180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6.3% 상승 했으며, 최고지가는 ㎡당 247만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당 241원으로 공시되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7월 2일까지 군 행복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토지가격(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 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림정, (재)화순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2018-05-31 16:55:06)
화순군 2018년 상반기 마을상수도 등 물탱크 청소 실시 (2018-05-31 16: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