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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월 24일부터 부산지원 업무 시작
등록날짜 [ 2018년05월24일 22시22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22시25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영남권역 내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하여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24일(목)부터 부산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남 지역 거주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한 부산지원은 초기에는 방문상담·접수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올해 안에 조정·중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 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전 전화(051-910-7300∼1)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번호: 051-910-7300 / 051-910-7301.  팩스: 051-910-7399

 

방문접수 및 상담 서비스 외에 전화·이메일·우편 상담 업무는 기존 방식 그대로 본원(1670-2545)에서 제공되며, 부산 지원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의료중재원의 부산지원 설치가 영남권역내의 의료분쟁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은 시행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1급(대통령령)의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동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012년4월8일 개원한 의료중재원은 2018년5월17일현재까지 약 7년간 275,492건의 의료사고 상담, 10,938건의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개시된 사건은 5,250건으로 이중 3,021건의 사건을 해결하였고, 매년 사업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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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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