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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6월 4일자 접수만료
2013.1.21.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 대상
등록날짜 [ 2018년05월16일 08시27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08시29분 ]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가 전, 답, 과수원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이 오는 6월 4일(월)자로 접수 만료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해 6월 3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 중,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지를 사용용도에 맞도록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 골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번 임시특례를 통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지속된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240여건(약75ha)의 임야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이 이뤄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접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산지양성화는 임시특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해 관련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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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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