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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실시
전방충돌경고기능 탑재 … 졸음운전 등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록날짜 [ 2018년05월14일 15시52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시47분 ]


 

▲나주시 전경

 

 

 

전남 나주시는 대형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탑재된 첨단안전장치다. 올해 교통안전법(제55조의2) 개정으로 장착이 의무화 됐으며, 2020년까지 미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운수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착비용은 1대 당 약 50만 원으로 자부담 20%를 제외, 40만 원 한도 내 국비, 시비를 각각 40%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해당된다.

 

현재 나주시에 등록된 지원 대상 차량은 총 460여대로, 시는 올해 346대(승합차 135, 화물특수차 211)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량은 내년도 추가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첨부해, 나주시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 차량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1일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운전자 부주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대상 차량은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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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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