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0일 동아일보<말뿐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제하 기사 관련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3차 다.
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4대 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앞으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국세청에 소득을 신 고해야 한다며 이들이 대개 영세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기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은커녕 소득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