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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 … 전남서 최초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 및 권리보호 …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 제공
등록날짜 [ 2018년05월11일 13시19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22시24분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민원 처리 해소 한다

 

 

 

전남 나주시는 지방세 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달 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 상담,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처리, △세무조사 연장·연기 신청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본 제도를 운영 중인 나주시는 지난 3월 9일 나주시의회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기획예산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법률지원팀(061-339-8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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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n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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