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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주택 파손, 세입자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남구,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취약계층 납입 보험료 무료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23시01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23시03분 ]


 

 

 

 

주택 등 소유주, 年 2만원 안팎…재산피해 발생 시 혜택

 

 

“지진과 홍수, 태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에서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집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오니 필히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는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에 팔을 걷고 나섰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소유주 및 세입자)이 보험 가입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보험료는 2만2,900원(면적 80㎡ 기준·면적에 따라 상이) 안팎 수준이며,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는 무료로 보험에 들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 세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만 해놓으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이 풍수해에 의해 전파 또는 반파 등 파손이 되더라도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지원된다.

 

실제 지난 해 강진이 발생한 경주에서는 황남동에 거주하는 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주민이 지자체를 통해 세입자 동산 단체보험에 가입해 113만원 가량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주 내남면의 한 단독주택(29㎡)을 보유한 주민도 1년에 보험료 1만7,300원을 내고 부분 파손에 따른 보상금으로 1,238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풍수해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로 주택 파손이나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봤을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가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남구의 경우 지난 한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08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관내 16개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담당자를 비롯해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를 대폭 확대할 복안을 세워둔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낮은 이유는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이 아니어서, 소유자의 경우 풍수해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다”면서 “풍수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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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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