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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죽순 등 임산물의 무단 굴․채취 기동단속
6월 말까지 특별단속, 불법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21시01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21시04분 ]



죽순

 

 

  대나무골 담양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죽순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에 대한 기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들어 웰빙 붐에 편승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군은 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임산물 피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특히, 군은 산불조심 기간과 겹치는 만큼 등산인구 증가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말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죽순, 자생난, 산약초 굴・채취 등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 행위와 수집상과 판매업자 등에 대한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행위 등이다.

  임산물을 굴・채취하다가 적발되면, 타인 소유 산림에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임홍준 산림자원과장은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민과 관광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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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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