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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나주경찰서, 시민 생명 수호자로 나선다
112순찰차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 심폐소생 골든타임 살린다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18시47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20시56분 ]


 

 

 

나주시 보건소와 나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위한 ‘112순찰차 심장 자동충격기 설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와 경찰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장 자동충격기를 112순찰차 전 차량 내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심장 자동충격기는 심 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정상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응급 도구다.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t이상 선박 등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내 보건기관, 동지역, 체육시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등에 심장자동충격기(AED) 118대를 설치한 바 있는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112순찰차에 21대를 추가함으로서 총 139대를 설치·완료하게 됐다.

 

또 보건소는 전 경찰관으로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가기로 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 정지 시, 인공호흡 및 흉부 압박을 통해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 순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장기능을 회복시키는 응급 처치법이다. 일반적으로 4분 이내에 해당 응급처치법을 시행할 경우, 통계상 약 75%가 소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5분이 경과 시, 25%대로 급감하게 돼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해병 보건소장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 시 가장 먼저 현장을 접하는 사람들이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제일도시 구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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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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