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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시행
지한초교 등 6개교 추가…삼정초교 등 3개교 노란신호등 교체
등록날짜 [ 2018년05월03일 21시05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21시08분 ]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진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광주시가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 특성에 맞춰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모델이다.

 

특히 서구 풍암초교, 북구 효동초교 등 2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6개 초교에 추가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추가로 설치되는 대상은 지한초교, 화정남초교, 백운초교, 송정초교, 운남초교, 봉산초교 등이다.

 

이들 학교 일대에는 7월 초까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란색 신호등▲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방지(칼라) 포장 및 노면표시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발광형 표지판 및 보행자 울타리 등이 표준모델로 정비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학교장, 학부모, 광주지방경찰청 등과 현장조사를 거쳐 북구 오정초교 등 총 12개교의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삼정초교, 일곡초료, 하남초교 등 3개교도 이달 중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사진

 

 

 

이처럼 표준모델이 확대되면서 운전자의 시인성과 인지력이 높아지고,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운전 사례가 적어져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들의 눈높이는 성인에 비해 낮고,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시, 교육청, 경찰청, 녹색어머니회와 주정차 금지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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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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