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일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아홉 살배기 개구쟁이 아들이 혼자서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엎질러 오른쪽 다리 대부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고작 화상 진단비 20만원인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는 지금까지 400만원이 넘었다.
어린남매를 양육하며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발버둥을 쳤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부채만 쌓여가고 주택공사에서 임대한 아파트 관리비는 1년 가까이 연체된 상황.
서구청으로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아 겨우 위기를 넘겨 왔지만 매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쩔쩔매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듣게 된 서구청은 발 빠른 도움으로 긴급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도왔고 A씨는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긴급지원제도 덕분에 다행히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며 이제도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긴급지원복지지원제도는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38만원)이고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생계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17만원,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주위의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언제나 주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서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며, “어려운 상황이 닥칠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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