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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연장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으로 3월부터 두 달간 285건 적발
등록날짜 [ 2018년05월02일 20시51분 ] |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20시53분 ]


 

 

 

- 교통안전 시민 붐 조성 위해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광주광역시가 교통안전 시민 붐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 단속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285건을 적발하고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1~4월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지만, 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당초 3월부터 4월 말까지 총 8주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 등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5월 말까지 합동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달까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했던 만큼 5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위주로 무관용 원칙을 강력 적용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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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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