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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실시
5.3~8 특별단속 기간 …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21시35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21시38분 ]

 


 

▲양귀비

 

 

 

전남 나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7일 나주시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을 피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密耕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귀비,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주시 선혜병 보건소장은 “규제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양귀비 전체에 털이 나있음)로 오인하여, 단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명백한 불법에 해당됨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소는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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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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