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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1월까지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측량 정확성‧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1,458곳 점검
등록날짜 [ 2018년04월18일 21시13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21시15분 ]


 

 

 

지반 침하 등으로 제기능 못하면 복구여부 등 판단광주 남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 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에 있는 지적 기준점 표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적 기준점 표지 일제 조사는 11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 진행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식으로,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준점을 토대로 별도로 지정한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지적 삼각점 4곳과 지적 삼각보조점 42곳, 지적 도근점 1,412곳 등 총 1,458곳에 지적 기준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관내 동별 및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형의 변동 등으로 인해 보존이 불가능한 지적 기준점의 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지반의 침하로 인해 기울어지거나 흙 등에 매몰된 지적 기준점을 파악해 복구 여부 등도 결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전역에 구축된 지적 기준점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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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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