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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모든 질환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과부담 의료비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4월18일 17시51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7시59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 8월‘문재인 케어’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입원기준이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심장, 뇌혈관) 및 중증화상질환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8.1.1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는 외래진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원금액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쳐 연간 2천만원(180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 하더라도 질환의 특성과 가구의 여건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 할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민간보험(실손, 정액)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위기환자 발굴․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 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존 한시적사업과 시범사업 주요내용 비교>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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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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