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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약사 면허대여 행위 등 8개소 13명 적발!
부산시, 2월~3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산지역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수사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4월14일 12시00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4일 13시20분 ]


 

▲의약품 재고량 불일치 여부 점검

 

 

- 의약품도매상의 약사 면허대여 행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8개소 13명 적발·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하여「약사법」위반 혐의로 8개소 1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7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에 대한 수사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31개소를 선정하여 수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먼저,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 지정된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로부터 매월 30∼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이후, 실제로는 고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의 급여만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라며,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행위에 수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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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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