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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긴급점검
등록날짜 [ 2018년04월14일 11시58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4일 11시59분 ]


 

 

 

최근 인근 시에 발생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입소자들의 급여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보호를 해야 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이에 영광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말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설운영관리·회계분야의 점검을 추진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장애인)시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신고센터(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신고센터 ☎ 1577-5364,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 061-350-5325, 영광경찰서 ☎ 061-350-0249)를 운영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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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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