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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부당한 지방세 부과 권리구제 등
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5시37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21시56분 ]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자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에 준해 지난 3월 31일부터 시 본청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역할을 전담한다.

 

앞서 나주시는 올해 1월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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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순 기자, 메일: jas171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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