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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 …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
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2시17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21시54분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25만5천928필지로, 시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나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에서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지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석춘섭 시민봉사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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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원 기자, 메일: sinwom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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