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9(월)부터 3.30(금)까지 관내 취약업종 162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점검대상: 아파트·건물 관리업(25개소), 편의점(29개소), 마트․슈퍼마켓(34개소), 주유소(29개소), 음식점(39개소),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6개소)
이번 점검에 앞서 3주간(1.8~1.28)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안내문 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45개소에서 2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으며, 피해근로자 204명에 대한 총 20,610천원의 금품미지급 사항과 21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위반사례: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2건에 따른 과태료 600,000원 부과, ② 편의점·식당 3개소(5명)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액 1,952,036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018년 1월 8일부터「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한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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