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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효덕동 등 3개동에서 우선적 실시…향후 확대실시 검토
등록날짜 [ 2018년04월11일 20시29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시32분 ]

 

 

 

보상 위해선 반드시 단체등록해야…日 최대 2만원 지급

 

광주 남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 등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남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특히 야간 및 공휴일 등 행정기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공백을 이용해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 및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불법 광고물 게시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효덕동과 봉선2동, 사직동 등 3개동에서 우선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거 보상제 사업의 효과가 클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남구 관내 16개동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 참가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범위는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현수막의 경우 개당 500~1,000원이, 벽보 및 포스터의 경우 50~100원, 음란성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전단지는 10원이 지급된다.

 

다만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일 2만원이며, 1개월의 경우 2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남구 관계자는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대비 광고 효과가 큰 점을 이용해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며 “주민들이 환경정비에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도 만들고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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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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