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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4월 한 달간 시․구․경찰청 등 합동,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
등록날짜 [ 2018년04월02일 22시18분 ] |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22시19분 ]


 

 

 

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4월부터 한 달간 5개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 지역과 그간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 지역과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에서 집중 실시해 을 집중 단속해 일부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협받거나, 소음‧매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행위를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처분을 받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관청에 이첩한다.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또한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 받을 경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한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해 222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4305만원을 부과했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나 화물터미널 등에 입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광산구 진곡산단에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30면 주차)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시비 180억원을 투입해 평동3차산단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73면 주차)를 올해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후에는 첨단3지구 등에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화물차 밤샘 주‧박차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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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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