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비 서울 21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광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적극 실시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 위촉…보상액 등 심의
등록날짜 [ 2018년03월31일 20시39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31일 20시42분 ]


 

▲ 손실보상심의위원

 

 

 

- 4월부터 2개월간 9개 시·도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30일 시청에서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는 소방청에서 4월부터 시작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시범 실시’ 방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여부와 보상액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소방청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인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 대상은 광주를 포함한 9개 시․도이며, 5월까지 2개월간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활동시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또 주차차량 이동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방안전본부 내에 강제처분 전담인력을 운영해 소송 등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18-04-01 21:25:33)
광주시, 시민정치페스티벌 개최 준비 박차 (2018-03-31 20: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