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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신체 부위 평가 등 ‘언어적 성희롱’ 처벌 법안 발의
천정배 “지속적, 일상적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 있을 것”
등록날짜 [ 2018년03월31일 20시23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31일 20시27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8일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해 '직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의료계 성희롱 등 직장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행정 제재로만 그쳤던 직장 내 성희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천정배 의원은 “언어적 성희롱도 엄연한 성폭력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과 제재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가 사후 조치에 있어 좌절감을 느끼고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성폭력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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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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