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광산구 전담요원이 송정1동에 있는 업소를 방문해 현장 상담을 하는 모습.
광주 광산구(구청장권한대행 이성수)가 영세업체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를 지난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 업체는 850여 개. 소속 직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업장이다. 현실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보 부재 또는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업소가 많을 것으로 광산구는 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지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그만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광산구는 담당 전담요원을 사업장에 보내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사업주가 원하면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도와 접수한다. 28일 현재 7개 업체(8명)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광산구는 16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현장 접수를 지속할 계획이다. 두루누리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현장 상담과 접수 대행을 제공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및 신청은 광산구 일자리정책팀(960-386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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