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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주의하세요!
광주시, 20일 광주여대에서 한국소비자원 등과 소비자 피해예방캠페인
등록날짜 [ 2018년03월21일 20시52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20시53분 ]

 

 

광주광역시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인한 대학생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광주소비자연맹과 함께 20일 광주여대에서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불법 방문판매 유형과 대처 방안을 담은 리플릿 1000부를 배포하고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 학기를 맞아 주로 신입생 대상으로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무료체험’을 미끼로 어학‧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유형은 법적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소비자 동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거짓·과장된 사실로 판매 후 계약 해지 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남긴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이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 거부 등이다.

※ 피해 사례 : 대학강의가 끝난 후 방문판매원이 학교 측의 허락을 받고 왔다며 강의실로 들어와 ‘어학 인터넷 교육과정 체험권’을 주면서 2주 동안 무료체험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2주 경과 후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자동취소된다고 함. 2주 경과후 연락하자 계약취소는 불가하다며 대금 납부를 독촉

 

최근 2년간(’16~’17) 전국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문판매 관련 상담건수는 총 4010건으로, 이 가운데 대학캠퍼스, 강의실 등에서 1426건(35.6%)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고,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즉시 광주시 소비생활센터(062-613-3773) 또는 소비자피해상담전화인 1372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예방 방법은 구매 과정에서 방문판매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철회는 구매 후 14일 이내이지만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상품을 일부 소비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안 된다.

 

시와 관련 기관은 지난 5일 호남대학교에서 20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의실에서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대학교나 시 관계부서에 신고하고, 무료체험에 현혹돼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와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는 2학기에도 광주 소재 대학교를 찾아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하는 등 대학생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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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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